경기도는 명의 이전을 하지 않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이른바 `대포차`를 추적해 지방세 체납액 81억원을 추징했습니다.
도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자동차세를 1년 이상 체납한 차량 가운데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2만1천117대를 특정하고, 그중 1만2천685대의 소유주로부터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 체납 지방세 81억4천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또 차주와 연락이 닿지 않은 차량의 경우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강제 견인 후 공매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더불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향후 차량 소유주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대포차'로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차량 110대에 운행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