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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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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수사기관 고발장이어도 동의없는 개인정보 제공은 위법"

대법 "수사기관 고발장이어도 동의없는 개인정보 제공은 위법"
입력 2022-11-21 09:50 | 수정 2022-11-2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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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수사기관 고발장이어도 동의없는 개인정보 제공은 위법"

    자료사진 [연합뉴스TV 제공]

    고소나 고발을 할 때, 상대방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당사자 동의 없이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014년 농협 조합장을 고발하면서 피고발인의 개인정보를 제출해 개인정보 누설 혐의로 기소된 한 농협 전직 임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2014년 퇴사 후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던 이 전직 임원은, 경쟁자인 현직 조합장이 조합원들에게 과일을 사주는 등 기부행위를 했다고 경찰에 고발하면서, CCTV 영상, 이름이나 주소 등이 적힌 꽃 배달 내역서, 송금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결국 당시 현직 조합장은 벌금 70만원의 처벌을 받았지만, 조합장을 고발한 전직 임원 역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알려준 건 법에서 정한 누설이 아니"라며 무죄판결하며 판단이 엇갈렸는데, 대법원은 유죄가 맞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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