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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재차 확인 결과, 참사 당일 경비기동대 요청 사실 없어"

서울청 "재차 확인 결과, 참사 당일 경비기동대 요청 사실 없어"
입력 2022-11-21 12:02 | 수정 2022-11-2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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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청 "재차 확인 결과, 참사 당일 경비기동대 요청 사실 없어"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은 10.29 참사 당일 "서울청에 경비기동대 투입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임재 당시 용산경찰서장 주장에 대해 "용산서로부터 경비기동대를 요청받은 사실은 없었다"고 다시 한번 반박했습니다.

    서울청은 오늘 김광호 서울청장 기자간담회 서면 답변자료에서 "112상황실과 경비과 등 관련 부서에 재차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히고, "감찰과 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서장은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당시 경비기동대를 두 차례 요청했지만 집회·시위 관리를 이유로 거절당해 더 건의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서울청은 '기동대 배치'와 관련한 지난 7일 김광호 서울청장의 서면 기자간담회 답변과 당일 국회 발언에 차이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김 청장은 당시 서면 답변에서는 "집회 때문에 경찰력이 부족했던 건 아니"라고 답했다가, 국회에 나가서는 "기동대 병력과 관련해 서울청 경비부장이 '집회가 있어 힘들다'고 말했다"며 상반된 답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청은 우선 "서면 답변은 참사 당일 삼각지 인근에 경력이 있었지만, 이태원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해 이동시키지 못했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발언에 대해선 "참사 이틀 전 사전 대책 수립 시 사고 가능성을 예견하지 못했고, 대규모 집회도 있어 대책서에 경비기동대 배치를 포함하지 못했던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서울청은 "참사 현장에 투입된 직원들을 위한 긴급 심리지원을 실시했고, 실태조사 등을 통해 직원 사기 진작 등을 추진하겠다"면서, 수사 중 사망한 용산서 전 정보계장에 대해선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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