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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인보사 연구지원금' 환수 취소소송 최종 승소

코오롱, '인보사 연구지원금' 환수 취소소송 최종 승소
입력 2022-11-21 14:57 | 수정 2022-11-2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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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오롱, '인보사 연구지원금' 환수 취소소송 최종 승소

    코오롱생명과학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코오롱생명과학 제공]

    코오롱생명과학 측이, 정부가 '인보사 케이주'의 연구개발 지원금을 환수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코오롱생명과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연구비 환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총 82억 원의 지원금을 받고 인보사를 개발해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받았지만, 일부 성분이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로 드러나 뒤늦게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그러자 보건복지부 등은 연구비를 환수하고 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고 코오롱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해 4개 세부과제 중 3개를 달성한만큼 실패한 연구가 아니었다"며 "연구비 환수는 정부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 코오롱생명과학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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