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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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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공천 대가' 금품수수 혐의 박순자 전 의원 검찰 송치

'시의원 공천 대가' 금품수수 혐의 박순자 전 의원 검찰 송치
입력 2022-11-21 15:18 | 수정 2022-11-2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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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원 공천 대가' 금품수수 혐의 박순자 전 의원 검찰 송치

    박순자 전 의원 [자료사진]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의원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박순자 전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박 전 의원을 검찰에 송치하고, 박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안산시의원 3명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들 5명으로부터 각각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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