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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 제공에 대해 동의를 요구할 권한을 보장하고, 집주인은 세입자의 요구에 동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한도를 서울 기준 1억 5천만 원에서, 1억 6천5백만 원까지 10% 더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1월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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