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그제 오전 9시부터 오영훈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공직선거법 위반 내용에 대해 7시간 가까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지사는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지 서명을 받고 상장기업 유치 간담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이번 주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오 지사는 "출마선언 시기부터 준비해 온 정책을 추진단이라는 조직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보는 시각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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