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된 후 첫 재판에 출석한 남욱 변호사가 2014년 당시 최소 4억원 이상을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 자금 명목으로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심리로 열린 대장동 특혜 의혹 재판에서 증인으로 검찰 신문을 받게 된 남 변호사는, "2014년 선거기간 이재명 시장측에 최소한 4억원을 전달했다"며 "유동규 전 본부장이 윗선인 형들에게 전달하거나 이 시장을 지지하도록 종교단체에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이 이 자금의 출처와 성격에 대해 묻자 남 변호사는 "분양업자를 통해 마련한 돈 중 총 12억 5천만원을 김만배씨를 통해 당시 성남시 의원들과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전달했다"며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에게 일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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