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향하는 정진상 실장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1부는 모레 오후 2시 10분, 정 실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정 실장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1억 4천만 원의 금품을 받고, 대장동 사업 지분 428억원을 나눠 갖기로 약속받은 혐의 등으로, 정 실장을 지난 19일 구속했습니다.
정 실장은 "검찰이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한 채 뚜렷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에 제기한 혐의 전체를 부인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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