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매매와 관련한 계약금 반환 소송 도중 허위 증명서를 제출해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매매와 관련된 계약금 반환 소송에 허위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 씨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났고, 사기미수 혐의 등을 두고는 최 씨가 제출한 허위 증명서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해 12월 최 씨가 도촌동 땅을 매매하며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금을 박탈당하자 매도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해 법원을 기망했다며 최 씨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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