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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문기 허위발언' 이재명 변호인 "김용 증인요청"

'고 김문기 허위발언' 이재명 변호인 "김용 증인요청"
입력 2022-11-22 13:58 | 수정 2022-11-2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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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김문기 허위발언' 이재명 변호인 "김용 증인요청"

    사진 제공: 연합뉴스

    지난 대선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측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대표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김 부원장, 또, 호주 출장을 함께 다녀온 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와 오래 함께 일한 김 부원장을 통해 이 대표가 시장 재직 때 김 전 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식 재판이 아닌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대표는 1차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오늘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자신들도 김 부원장 등을 증인으로도 신청할지 검토하겠다"며,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인정하는지,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은 동의하는지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이 대표 측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기록이 방대한 만큼 충분한 준비기일을 통해 심리 계획을 세운 뒤, 정식으로 공판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있던 지난해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 책임자였던 김 전 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가,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해 왔으며, 2015년 1월 호주 출장 당시엔 김 전 처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골프를 쳤다고도 지적해 왔습니다.

    이 대표는 작년 10월 20일 국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해 법에 따라 응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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