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김현지

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신상진 성남시장 검찰 송치

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신상진 성남시장 검찰 송치
입력 2022-11-22 15:45 | 수정 2022-11-22 15:45
재생목록
    경찰, '선거법 위반 혐의' 신상진 성남시장 검찰 송치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신상진 성남시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 17일 신 시장과 당시 선거본부 관계자 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신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0여 곳의 간부들과 간담회 형식의 모임을 한 뒤, 자신의 SNS에 해당 동호회 회원 2만여 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글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시장 측은 "당시 성남시 체육회 간부 출신인 선거본부 관계자가 지역 체육인을 모아 지지 선언을 하겠다며 방문해 만난 것"이라며 "SNS 글은 선거본부 자원봉사자가 올린 것이어서 신 시장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