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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업무정지 위기' MBN, 법원에 재차 효력정지 신청

'6개월 업무정지 위기' MBN, 법원에 재차 효력정지 신청
입력 2022-11-23 11:05 | 수정 2022-11-2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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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업무정지 위기' MBN, 법원에 재차 효력정지 신청

    사진 제공: 연합뉴스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이 타당하다는 1심 판결을 받은 매일방송, MBN이 항소심 법원에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고 신청했습니다.

    MBN은 어제, 업무정지 취소 소송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행정10부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MBN은 1심에서도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 동안은 방통위가 내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효력정지 결정을 받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업무정지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1심이 내린 효력정지는 12월 초까지 유지되고, 이후 3개월 정도 지나면 MBN의 업무정지가 현실화되는데,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이 기간 안에 효력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통위는 2020년 11월 25일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등 이유로 6개월 업무 정지를 처분하면서 협력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처분을 6개월 미뤄줬습니다.

    MBN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업무정지 처분의 근거가 된 5가지 사유 중 4건이 유효해 방통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MBN이 2010년 종편 승인 당시 임직원 등 16명을 차명 주주로 내세우고 납입자본금 중 556억 원을 회삿돈으로 납입하고도 이를 숨기려 재무제표를 거짓 작성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자본금 불법 충당을 감추려 2011년에서 2018년 재무제표를 허위 공시한 행위도 징계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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