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MBN은 어제, 업무정지 취소 소송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행정10부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MBN은 1심에서도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 동안은 방통위가 내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효력정지 결정을 받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업무정지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1심이 내린 효력정지는 12월 초까지 유지되고, 이후 3개월 정도 지나면 MBN의 업무정지가 현실화되는데,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이 기간 안에 효력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통위는 2020년 11월 25일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등 이유로 6개월 업무 정지를 처분하면서 협력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처분을 6개월 미뤄줬습니다.
MBN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업무정지 처분의 근거가 된 5가지 사유 중 4건이 유효해 방통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MBN이 2010년 종편 승인 당시 임직원 등 16명을 차명 주주로 내세우고 납입자본금 중 556억 원을 회삿돈으로 납입하고도 이를 숨기려 재무제표를 거짓 작성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자본금 불법 충당을 감추려 2011년에서 2018년 재무제표를 허위 공시한 행위도 징계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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