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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신재웅

대법 "지적장애인 강간죄, 장애 심하지 않아도 적용 가능"

대법 "지적장애인 강간죄, 장애 심하지 않아도 적용 가능"
입력 2022-11-23 11:06 | 수정 2022-11-2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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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지적장애인 강간죄, 장애 심하지 않아도 적용 가능"
    정신적 장애를 지닌 성폭력 피해자의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해도, 가해자에게 '장애인 준강간죄'를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일반 성폭행보다 처벌이 무거운 장애인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81살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하면서도 2심 재판부 해석이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2월 무료급식소에서 알게 된 지적장애 3급의 48설 피해자를 "집 청소를 하자"며 집으로 데리고 가 다섯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해자의 장애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장애인 성폭행죄가 규정하고 있는 '신체·정신 장애에 따른 항거불능 상태'는 장애 자체 뿐만 아니라 장애가 원인이 돼 반항이 곤란한 상태까지 포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장애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인지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며, 가해자와 관계,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기준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한글과 숫자 개념이 부족하고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능력이 낮아, 경찰 신고까지 이뤄진 뒤에도, A씨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했다"며 "'정신적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가 맞다"고 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A씨가 성폭행 뒤용돈이나 먹을 것을 주는 등 평소 두 사람의 관계로 미뤄 A씨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다"며 무죄 판단은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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