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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실형 구형

검찰, '선거법 위반'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실형 구형
입력 2022-11-23 13:40 | 수정 2022-11-2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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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선거법 위반'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실형 구형

    사진 제공: 연합뉴스

    검찰이 지난 총선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 심리로 열린 이 원내대표의 1심 공판에서, 2020년 총선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에서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원내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원내대표의 지원 조직인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장 박 모 씨와 선거사무소에서 재정을 담당했던 나 모 씨에게도 각각 징역 6개월과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불필요한 부분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부분이 있다"며 "재판부가 정치 현실을 고려해 공정하고 현명하게 판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2019년 9월부터 두 달 동안 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312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고 추진단원들에게 37만여원어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오전에 1심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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