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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태윤

15개월 딸 숨지자 3년간 시신 은폐 부모 수사중‥아동수당까지 챙겨

15개월 딸 숨지자 3년간 시신 은폐 부모 수사중‥아동수당까지 챙겨
입력 2022-11-23 14:55 | 수정 2022-11-2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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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월 딸 숨지자 3년간 시신 은폐 부모 수사중‥아동수당까지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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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부모가 15개월 된 딸이 숨진 뒤 시신을 숨기고 3년간 이를 은폐해온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숨진 아이의 어머니인 34살 여성을 불구속 입건하고, 아버지인 29살 남성은 사체은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아이의 어머니가 2020년 1월 초 경기 평택시의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여성은 사망한 딸을 관계 당국에 신고하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집 안 베란다에 방치했다가 이후 가방으로 옮겨 친정집에 임시 보관했습니다.

    딸 사망 당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아버지는 몇 달 뒤 출소해 시신을 서울 소재 본가 빌라의 옥상으로 옮긴 뒤 김치통에 담아 숨겨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숨진 아동이 만 4세가 될 때까지 영유아 검진을 하지 않고, 어린이집에도 등록하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긴 지자체의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시신을 감정 의뢰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고, 친부모를 상대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한편, 부부가 숨진 아동 앞으로 지급되는 수백만 원 상당의 아동수당까지 챙긴 정황을 포착하고 두 사람을 상대로 추궁한 결과 이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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