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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방선거 당시 김동연 '허위사실 공표' 무혐의 처분

검찰, 지방선거 당시 김동연 '허위사실 공표' 무혐의 처분
입력 2022-11-23 14:56 | 수정 2022-11-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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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지방선거 당시 김동연 '허위사실 공표' 무혐의 처분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김은혜 당시 경기지사 후보 측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김 지사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김 지사는 선거캠프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김은혜 후보의 남편은 철저하게 미국 방산업체의 이익을 대변해온 인물"이라는 논평을 내 고발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논평을 '의견 개진'으로 판단하고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경기남부경찰청은 김 지사가 올해 5월 TV 토론회에서 '비서 부정 채용' 의혹을 부인한 것이 허위 발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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