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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검찰, '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입력 2022-11-23 15:18 | 수정 2022-11-2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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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자료사진]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강의해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류석춘 전 교수의 결심공판에서, "학문과 표현의 자유도 인격적 가치를 침해해선 안 된다"며 "왜곡된 사실을 말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류 전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류 전 교수 측 변호인은 "대학 강의실에서 학생들과 토론하다 견해를 밝힌 것에 불과한데 강의 도중 발언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류 전 교수는 최후진술에서 "검찰 발언을 듣고 대한민국이 중세 유럽 같은 황당한 국가라고 생각했다"며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반일 캠페인에 편승하면서 3년 동안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류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강의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은 매춘을 하려고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고, 시민단체가 강제동원된 것처럼 허위 증언하라고 교육한 것"이라고 발언해, 위안부 피해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류 전 교수의 선고기일은 내년 1월 1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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