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곽상도 전 의원으로부터 아무런 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사실이, 곽 전 의원의 50억 원 뇌물 혐의 재판에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린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재판에서,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 조서를 공개하며 "김 전 회장은 '곽 전 의원을 2017년쯤 지인을 통해 우연히 인사했고, 그 이후에도 연락을 하거나 어떤 부탁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대장동 일당'의 화천대유자산관리와 하나은행의 컨소시엄이 유지되도록 도와준 대가로 아들 퇴직금 명목의 50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헀지만, 김 전 회장은 아무 부탁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겁니다.
곽 전 의원 측 변호인은 또, "2021년 5월 숨진 곽 전 의원 아내의 유산을 아들과 딸에게 각각 6억 원가량 나눠 가졌는데, 만약 아들이 50억 원을 받은 걸 알았다면 상속 재산을 이렇게 나누지 않았을 것"이라며 "곽 전 의원은 사건이 불거지기 전 아들의 퇴직금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