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인사 검증을 위해 지난 6월 법무부에 신설된 인사정보관리단 측이 대법관 검증 업무는 맡지 않는다는 입장을 국회에서 밝혔습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오늘 국회 예결특위 예산조정소위에 출석해 '행정부에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검증하는 게 삼권분립에 맞냐'는 질의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 검증을 의뢰받은 바 없고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이 차관은 "과거 헌법재판관의 경우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3인을 검증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은 하는데 의뢰받은 건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김현우 검사도 "이번에 대법관 후보자도 의뢰받은 바 없다"면서 '헌법재판관 검증을 의뢰받았냐'는 질문에도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김 검사는 공직자 검증과 관련한 질의에 "기본적으로 후보자 동의를 토대로 각 자료를 수집한 뒤 예컨대 부동산 취득 경위나 내역, 처분 내역을 확인하고 후보자 소명을 들어서 어떤 법상 문제점이 없는지 검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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