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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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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출소…"법률적 판단 떠나 죄송…재판 성실히 임하겠다"

김만배 출소…"법률적 판단 떠나 죄송…재판 성실히 임하겠다"
입력 2022-11-24 02:57 | 수정 2022-11-24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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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만배 출소…"법률적 판단 떠나 죄송…재판 성실히 임하겠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1년 만에 석방됐습니다.

    김 씨는 오전 0시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해 취재진에게 "소란을 일으켜 여러모로 송구스럽다.

    법률적 판단을 떠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과열 취재 경쟁을 우려하며 "거주지는 가족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있으니 피해가 가지 않도록 취재를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의 숨은 지분이 있고, 배당수익 중 700억원을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수사 초기부터 천화동인 1호의 실제 소유주는 본인이라고 주장하며, 700억원을 유 전 본부장 측에 주기로 한 건 달래기 차원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김 씨의 출소로 지난해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3인방'은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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