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탈세와 400억원대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지우종 대명종합건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사실이 대체로 소명되나, 장기간 수사가 된 현 단계에서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지 대표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회계장부 조작 등을 통해 법인세, 종합소득세, 증여세 등 총 135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회계장부 조작, 무담보 자금대여 등의 방식으로 대명건설 등에 419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습니다.
대명건설은 자회사 하우스팬에 무이자로 거액을 빌려준 것으로 나타났는데, 하우스팬의 최대 주주는 지 대표의 아들입니다.
검찰은 대명건설 창업주인 지승동 씨로부터 2세인 지 대표를 거쳐 3세까지 회사 지분이 편법 증여·승계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불법 행위가 이뤄진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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