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아주대 총장 시절 비서였던 직원을 기획재정부에 채용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김 지사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비서가 공정한 절차를 거쳐 채용됐고, 김 지사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TV토론회에서 해당 비서가 채용되는 과정에 '김 지사가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후 대학생 단체 한 곳이 '채용에 관여한 적 없다'는 김 지사 답변은 '허위'라며 김 지사를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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