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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정우

진실화해위, 6·25 전쟁 당시 민간인 납북사건 등 진실규명 결정

진실화해위, 6·25 전쟁 당시 민간인 납북사건 등 진실규명 결정
입력 2022-11-24 11:13 | 수정 2022-11-2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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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화해위, 6·25 전쟁 당시 민간인 납북사건 등 진실규명 결정

    진실화해위원회 제공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6·25전쟁 당시 민간인 납북사건 등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를 향해 "전시 납북사건의 피해 당사자 및 가족에 대한 북한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라"면서 "전쟁 시기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사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전시 납북사건'은 한국전쟁 당일인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군인을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이 강제로 납북당해 북한에 억류되거나 거주한 사건입니다.

    앞서 진실화해위는 납북자로 인정받은 희생자의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민간인과 정계 인사, 전문직 종사자 등 전국 각지의 피해자 68명을 확인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전남 함평·경북 청도 민간인 희생 사건'과 '1960년 보안사 간첩조작 의혹 사건', '1978년 긴급조치 제9호 및 반공법 위반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함평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은 6·25전쟁 당시 전남 함평군 월야면에 살던 주민 11명이 희생되고 2명이 다친 사건으로, 진실화해위 조사를 통해 8명의 추가 사상자가 확인됐습니다.

    '경북 청도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은 경북 청도 지역 민간인 41명이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다는 이유 등으로 1950년 7월 무렵 군인과 경찰에 의해 집단 희생된 사건입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향해 피해자 유족에게 사과하고 추모 사업을 지원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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