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만 명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진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40대 박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0억 8천8백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성의식과 성도덕에 해악을 가져온다"며, "공범들과 역할을 나눠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역할, 기간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 씨는 '밤의 전쟁'을 비롯한 성매매 알선 사이트 4곳을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운영하면서, 성매매 업소 7천여 개를 광고해주는 명목으로 17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16년 필리핀으로 도주했던 박 씨는 올해 7월 인터폴과 공조한 경찰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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