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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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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강훈 '강제추행' 유죄 판결‥징역 4개월 추가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유죄 판결‥징역 4개월 추가
입력 2022-11-24 14:11 | 수정 2022-11-2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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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유죄 판결‥징역 4개월 추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조주빈과 강훈이, 강제추행 혐의로도 징역형이 추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재판부는 조주빈과 강훈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3년간 아동, 청소년,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여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한 뒤, 이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조주빈이 성 착취물 제작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강훈은 박사방을 관리하고 피해자를 유인하는 광고를 했다"며, 두 사람을 공범 관계로 인정했습니다.

    앞서 조주빈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수십 명의 여성 피해자를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어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고, '박사방'의 운영과 관리를 도맡았던 강훈도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복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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