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편의점과 식당, 백화점 등 대형 매장 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품 개수가 늘어납니다.
편의점과 제과점에서는 일회용 비닐 봉투를 제공하는것은 물론이고, 판매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비닐 사용이 새로 금지되고, 체육시설에서는 합성수지 재질 로 만들어진 일회용 응원용품을 판매할수 없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시행 규칙이 오늘부터 발효된 데 따른것입니다.
일회용품 사용 규칙을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정부가 1년간 계도기간을 설정해, 1년간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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