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유통기한을 고의로 1년 연장해 판매한 유통업체 등이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유통기한 변조·미표시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위반업체 20곳을 적발했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에 있는 한 유통전문판매업체는 '2022년 9월 6일까지'였던 치즈 제품 1천35㎏의 유통기한을 '2023년 9월 6일까지'로 변조해 판매했습니다.
또 대구에 있는 한 식품 제조업체는 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1억 9천만 원 상당의 양념 주꾸미를 만들어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은 채 음식점 8곳에 공급하다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현장에 보관 중인 적발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 압류·폐기 조치를 했다며, 앞으로도 유통기한 위·변조 등의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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