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들의 후원회를 금지한 현행 정치자금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는 사람에서 지방의회 의원을 빼놓은 정치자금법 조항은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입법부가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4년 5월 31일 이후 효력을 잃게 됩니다.
헌재는 "후원회 지정 자체를 막는 것은 오히려 정치자금 모금을 음성화할 우려가 있고,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정치입문을 막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 의사를 통합하는 역할을 하는 지방의원에게 국회의원과 달리 후원회를 못 만들게 한 것은 차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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