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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미경 은평구청장 선거법 위반 무혐의 결론

경찰, 김미경 은평구청장 선거법 위반 무혐의 결론
입력 2022-11-24 15:37 | 수정 2022-11-2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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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김미경 은평구청장 선거법 위반 무혐의 결론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 [서울 은평구 제공]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미경 은평구청장에 대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구청장은 올해 설을 앞두고 은평구 공무원과 지역 주민들에게 비서실 직원을 통해 사과 200여 상자를 선물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김 구청장 집무실과 비서실을 올해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 왔습니다.

    또 지난 17일에는 구청 비서실 직원이 사과를 선물한 뒤 이를 받은 사람들에게 별도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하고 직원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구청장이 이에 개입하거나 지시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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