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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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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육군훈련소 장병에 종교행사 참석 강제는 위헌"

헌재 "육군훈련소 장병에 종교행사 참석 강제는 위헌"
입력 2022-11-24 16:35 | 수정 2022-11-2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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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육군훈련소 장병에 종교행사 참석 강제는 위헌"
    헌법재판소가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장병에게 종교행사를 참석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2019년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장병들이 "종교행사 참석을 강요받아 무신론자인 자신들의 종교적 자유가 침해됐다" 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장병들의 마음이나 신앙에 실제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종교행사 참석을 강제한 것만으로 신앙을 갖지 않고 종교집회에 참석하지 않을 자유를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훈련소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4개의 종교행사 중 하나에 참석하도록 강제하고 있는데, 국가가 중립성을 어기고 다른 종교나 무종교보다 4개의 종교를 우대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 5월부터 한 달간 육군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장병들은, 일요일 "훈련소 내에서 열리는 종교행사 중 하나를 선택해 참석하라"는 강요를 받았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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