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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지인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40대, 항소심도 징역 22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40대, 항소심도 징역 22년
입력 2022-11-24 16:41 | 수정 2022-11-2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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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40대, 항소심도 징역 22년
    지난해 인천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다 아래층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빌라 주민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징역 2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한 명령을 유지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 3층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하던 40대 이웃 여성과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살인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쳤지만, 한 피해자가 목 부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 등 결과가 참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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