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9부는, 2차 전지업체 WFM과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사 두 곳의 자금, 약 12억 7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사위인 조범동 씨와 공모해, WFM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면서도, "WFM 자금 횡령은 사위인 조 씨와의 관계에 비춰볼 때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조범동 씨는 자산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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