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권리를 명시한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자, 교원단체들이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무너진 교실 회복과 학생의 학습권 및 교권 보호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해당 법안이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지켜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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