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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어제에 이어 오늘 서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후 청와대 논의 과정 등을 묻고 있습니다.
서 전 실장은 이씨 피격 이튿날 오전 1시에 청와대에서 열린 안보 수장 회의 등에서 관계부처에 첩보 삭제를 지시하고 자진 월북으로 속단하도록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서 전 실장은 "국민의 생명과 명예 놓고 근거없는 조작은 상상할 수도 없다"면서 "근거 없이 월북으로 몰아간 적도 없고 그럴 이유도 실익도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앞서 서욱 전 국방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이같은 청와대 지침에 따라 군 정보망 내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해경 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됐다 적부심 끝에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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