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특혜 개발 일당'으로부터 받았다고 의심되는 재산 6억 원을 유죄가 결정되기 전까지 빼돌릴 수 없도록 동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 11일 김 전 부원장의 재산 가운데 6억 원에 대해 검찰이 낸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소유한 부동산과 자동차, 은행 계좌의 예금 채권 등을 대상으로 가압류 집행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돈을 주거나, 전달한 것으로 의심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남욱 변호사의 재산도 동결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부터 넉달동안 유 전 본부장을 통해 남 변호사로부터 네 차례 8억4천7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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