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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산대교 무료화는 정당한 공익 처분" 항소

경기도 "일산대교 무료화는 정당한 공익 처분" 항소
입력 2022-11-25 14:04 | 수정 2022-11-2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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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일산대교 무료화는 정당한 공익 처분" 항소

    일산대교 [자료사진]

    경기도는 '일산대교 유료화' 조치를 유지한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주식회사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했다는 법원 판단에 불복한다며 수원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기도는 공익처분의 경우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자체의 권한인 만큼, 주식회사 일산대교를 사업시행자 지정에서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는 일산대교 무료통행을 위한 공익처분 조치를 취했고, 이에 대해 주식회사 일산대교는 위법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냈는데 최근 법원은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경기도는 항소와 별개로 주식회사 일산대교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일산대교 관리운영권을 넘겨받아 무료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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