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손구민 수십억 고객 명의 대출 받은 뒤 빼돌린 전직 농협에 징역 9년 수십억 고객 명의 대출 받은 뒤 빼돌린 전직 농협에 징역 9년 입력 2022-11-25 16:49 | 수정 2022-11-25 16:50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연합뉴스TV 제공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고객 30여명 명의를 훔쳐 수십억 원을 대출받은 뒤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직 농협 직원 38살 A씨에게 징역 9년 선고하고 16억 4천만 원을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대출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서 자금을 숨기게 도와준 A씨 지인에게도 추징금 23억 8천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금융업 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고객 명의를 도용해 거액의 돈을 빼돌렸고, 아직도 상당액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고객 37명 명의로 49억 원을 대출받은 뒤, 이 가운데 28억 원을 가족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농협 #명의 #대출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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