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제공: 연합뉴스
인천지검 형사6부는 허위사실공표 등으로 송치된 도성훈 인천교육감에 대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검찰은 도 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상대 후보의 논문 표절 검사 결과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도 교육감은 지난 5월 23일 시교육감 후보 TV 토론회에서 상대 측 최계운 후보의 논문 표절률이 88%에 달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현수막으로 이 같은 내용을 게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계운 당시 후보 측은 "해당 논문을 비교 대상군에서 제외하지 않고 표절률을 비교했다"며 도 교육감을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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