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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PC에 음란물 저장 민주평통 직원‥법원 "징계 타당"

업무용 PC에 음란물 저장 민주평통 직원‥법원 "징계 타당"
입력 2022-11-27 18:29 | 수정 2022-11-2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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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 PC에 음란물 저장 민주평통 직원‥법원 "징계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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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 컴퓨터에 음란물을 보관해 징계를 받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직원이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음란물 13개를 포함해 취미활동인 보드게임에 대한 파일 3천여건을 업무용PC에 저장했다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은 한 민주평통 직원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민주평통의 업무용PC 파일 전송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음란물 13건을 발견했다고 지적했으며, 민주평통은 국가공무원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직원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직원은 음란물 전송 시점은 12년 전이어서 공무원 징계시효 3년이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징계사유는 파일을 내려받은 뒤 업무용 PC에 장기간 보관한 행위로 봐야하고, 2020년까지 파일이 보관돼 있었다"며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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