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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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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은혜 취업청탁 의혹 제기' 민주당 의원 3명 무혐의

검찰, '김은혜 취업청탁 의혹 제기' 민주당 의원 3명 무혐의
입력 2022-11-28 17:38 | 수정 2022-11-2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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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은혜 취업청탁 의혹 제기' 민주당 의원 3명 무혐의

    [사진 제공: 연합뉴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였던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의 'KT 취업청탁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민주당 이수진·백혜련·김승원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한 언론매체는 김 후보가 KT그룹 콘텐츠전략담당 전무로 재직하던 2012년, 신입사원 공채에 지인으로 추정되는 김모 씨의 취업을 청탁했다고 보도했고, 이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내용을 SNS에 올렸다가 김 후보 측에게 고발당했습니다.

    검찰은 민주당 의원들이 공적 인물에 대한 검증 목적으로 김 후보 관련 판결문과 언론 보도를 인용한 것으로, 허위인 줄 알았거나 김 후보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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