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민주당 이수진·백혜련·김승원 의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한 언론매체는 김 후보가 KT그룹 콘텐츠전략담당 전무로 재직하던 2012년, 신입사원 공채에 지인으로 추정되는 김모 씨의 취업을 청탁했다고 보도했고, 이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내용을 SNS에 올렸다가 김 후보 측에게 고발당했습니다.
검찰은 민주당 의원들이 공적 인물에 대한 검증 목적으로 김 후보 관련 판결문과 언론 보도를 인용한 것으로, 허위인 줄 알았거나 김 후보를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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