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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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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놀이터에 오면 도둑"‥초교생 윽박지른 아파트 대표 벌금 300만 원

"남의 놀이터에 오면 도둑"‥초교생 윽박지른 아파트 대표 벌금 300만 원
입력 2022-11-28 18:39 | 수정 2022-11-2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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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놀이터에 오면 도둑"‥초교생 윽박지른 아파트 대표 벌금 300만 원
    아파트 놀이터에서 노는 외부 초등학생들에게 "도둑"이라며 협박을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약식 기소됐습니다.

    인천지검은 초등학생 5명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협박한 혐의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인 60대 남성을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인천 중구 영종도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던 초등학교 4~5학년 학생 5명에게 입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윽박지르며 겁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성은 당시 "아이들이 놀이터 기물을 파손했다"며 직접 112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확인한 결과 아이들이 놀이터 시설을 망가뜨린 정황은 없었습니다.

    당시 놀이터에서 놀던 한 아이가 쓴 글에는 "할아버지가 '남의 놀이터에 오면 도둑인 거 몰라'라고 했다"며 "우리에게 '휴대전화와 가방을 놓고 따라오라'며 화를 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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