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도내 대규모 건축물 94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등을 점검한 결과 33곳에서 불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지난 22일 비상구 폐쇄와 훼손,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정차 등 '3대 불법행위'를 점검해 33곳을 적발했으며, 과태료 10건, 조치명령 31건, 기관통보 2건 등 43건을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점검에선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작동해야 할 소방펌프를 관리인이 임의로 작동하도록 수동으로 바꿔 사실상 사용을 차단했던 경기도의 공장이 적발됐습니다.
이밖에도 항상 닫아둬야 할 피난 계단 방화문 주변에 고무매트를 설치해 문을 개방해둔 복합 건축물과 비상구 통로에 대량으로 물건을 쌓아둔 판매시설도 함께 단속됐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일제 단속으로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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