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에 출마하고자 경기도에 주소를 거짓으로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은 유 전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 의원이 경기도에 주소를 거짓 신고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김건희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 회장을 지낸 강신업 변호사는 해당 건과 관련해 유 전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6·1 지방선거에서 유 전 의원은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자신을 경기도민인 것처럼 고의로 거짓 신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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