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교권을 침해하면 그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을 두고 교원단체의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교권 침해 예방과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학생부 기재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관련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논평에서 "학생부 기재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이라는 역할 보다는 사실상 학생에 대한 위협 수단으로 전락하고, 학교는 법적 분쟁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교육부가 어제(29일) 공개한 교권 침해 예방과 대응 강화 방안 시안에는 교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학생의 징계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국회에 계류된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학생부 기재를 둘러싼 이견이 커,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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