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상빈 '전세금 4억 누락' 재산신고 빠뜨린 이순희 강북구청장 무혐의 '전세금 4억 누락' 재산신고 빠뜨린 이순희 강북구청장 무혐의 입력 2022-11-30 19:06 | 수정 2022-11-30 19:08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이순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구청장 [중앙선관위]재산 신고에서 배우자가 소유한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누락한 혐의로 고발된 이순희 강북구청장이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배우자 소유의 건물 전세보증금 4억 원을 뺴고 재산신고한 혐의로 고발된 이 구청장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이 구청장이 해당 채무를 빠뜨린 건 맞지만, 재산을 축소 신고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 #전세금 #재산신고 누락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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