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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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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4억 누락' 재산신고 빠뜨린 이순희 강북구청장 무혐의

'전세금 4억 누락' 재산신고 빠뜨린 이순희 강북구청장 무혐의
입력 2022-11-30 19:06 | 수정 2022-11-3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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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 4억 누락' 재산신고 빠뜨린 이순희 강북구청장 무혐의

    이순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구청장 [중앙선관위]

    재산 신고에서 배우자가 소유한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누락한 혐의로 고발된 이순희 강북구청장이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배우자 소유의 건물 전세보증금 4억 원을 뺴고 재산신고한 혐의로 고발된 이 구청장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이 구청장이 해당 채무를 빠뜨린 건 맞지만, 재산을 축소 신고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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