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옛 통합진보당 소속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8-3부는 퇴직처리된 옛 통진당 소속 지방의회 의원 6명이 국가와 각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달리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초 1심은 "소속 정당이 헌재 결정에 따라 강제 해산됐다고지방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2심은 "국가와 지자체가 위자료와 월정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선례가 없던 사안을 두고 중앙선관위 소속 공무원들이 토의를 거쳐 합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결정했다"면서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으로서의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12월 19일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렸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진당 소속 비례대표 지방의원도 모두 퇴직 처리된다고 각 지자체에 통보했습니다.
당사자들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고, 이 행정소송과 별도로 전 지방의원들은 2017년 7월 위자료와 퇴직 처분에 따라 받지 못한 월정수당과 의정 활동비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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