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배포 행위를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하는 건 합당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온라인에 아동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상영한 사람은, 범죄의 죄질과 상관없이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법조항이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청구인은 온라인에 아동성착취물을 게시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영상이 배포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무조건 3년 이상 징역형만 규정한 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성 착취물은 한번이라도 배포되면 즉시 대량 유포와 복제가 가능해 피해가 광범위하게 커질수있고,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며 "처벌 수위가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장 낮은 처벌이 징역 3년이기 때문에, 판사가 재량으로 형을 낮추지 않고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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