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7백억 대 횡령을 저지른 우리은행 직원에게 차명 계좌를 만들어 주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로 증권사 직원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우리은행 직원 43살 전모씨가 은행돈 7백7억 원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차명 증권계좌 11개를 만들어주고 1억여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한 증권사 직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횡령 직원 전 씨가 빼돌린 돈 10억 원 이상씩을 받은 혐의로 전 씨의 가족과 지인에 대해 함께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전 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6년여간 회삿돈 약 7백억 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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