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부는 한 병원의 의료 사고 사건에서 부실 처방 혐의로 기소된 전공의에게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지만, 이 전공의에게 진료를 맡긴 교수에겐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2016년 서울 한 병원 교수는 전공의에게 대장암이 의심되는 80대 환자 진료를 맡겼고 전공의는 장 청결제를 투여하도록 처방했다가 환자의 대장에 천공이 생기면서, 끝내 환자가 숨졌습니다.
당초 2심은 "이들이 가족들에게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투약 과정에서도 상태를 충분히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의료 행위를 맡긴 교수도 주의 의무가 있다는 기존 판례대로 둘 모두 유죄를 선고햇습니다.
히지만, 대법원은 "위임받은 의사의 자격과 평소 수행 업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충분히 맡길 수 있는 진료였다면, 위임한 의사에게 과실 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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